포항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주행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이 시스템은 102번 노선(문덕-양덕) 4대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각 1회씩 촬영하고 5분을 초과해 주정차한 차량을 검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내버스 주행로 ․ 교차로 ․ 정류장 인근의 불법주정차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주었으나,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은 “단속인력 없이 상시단속 가능한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주정차가 크게 줄어 시내버스 정시운행과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입 전․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클 경우 타 노선으로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