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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6월10일 09시17분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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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생계곤란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 도입

포항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맞춤형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생계곤란채무자를 돕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을 도와 이들이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돕는 시책을 시행중이며, 포항시도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건전한 재정상태가 우선되어야 안정적인 세입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압박 등 생계가 곤란한 서민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급여・채권・금융자산 압류시 일률적인 체납처분보다는 압류예고를 실시하고, 납부의사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편에 맞는 분납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차량번호판영치・급여・금융자산・부동산 등 6천5백명(43억원)에 대하여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이 중 510명(6억9백만원)에 대하여는 형편에 맞는 납부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5월말까지 1억8천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도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징수하며 급여압류 등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가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납부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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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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