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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5월31일 18시16분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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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모든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도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12. 6. 1부터 11개 경찰서에서 발급 해왔으며, 오는 6. 3(月) 2단계로 13개 경찰서를 확대, 全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및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조치로,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시행인 ’12. 6月~’13. 4月 동안 총 5,347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 가운데 3,282건(61.4%)이 경찰서에서 발급되어 접근성이 뛰어난 경찰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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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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