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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5월22일 19시56분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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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체 조업중지 처분
(주)프로그린테크를 사법고발

포항시는 대기오염 피해를 발생시킨 철강산업단지내 (주)프로그린테크를 사법고발하고 10일간 조업중지 처분 하는 등 엄벌하기로 하였다.

 

포항시에서는 지난 5월 9일 철강공단으로 부터 철강공단 의 조경수 잎이 누렇게 변하고 있다는 환경오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프로그린테크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사실을 적발하고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황화현상의 원인물질 조사를 위하여 황화현상을 보이는 나뭇잎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프로그린테크의 대기방지시설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프로그린테크에 피해 조경수에 영양제를 살포하는 등 조경수관리와 피해지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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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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