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정식원)에서는, 경주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비리혐의를 적발, 산업단지 건설 시행사 관계자 및 공무원 등 9명(구속 1)을 검거하여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이번 경찰수사 결과 구속된 시행사 대표 A씨(63세)는 지난해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을 조작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아 내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였는가하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관련 공무원 B씨(59세)등 4명은 A씨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되었고,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업자 등 5명(A씨 포함)도 추가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공사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자살하여 그 원인을 수사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