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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5월06일 21시07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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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제조일자 거짓 표시한 돼지사골 제조·유통업자 검거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에서는 지난 5월 1일, 축산 부산물인 돼지 뼈(돈 사골)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박스에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가공한 S씨와 이를 공급받아 50여개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하려 한 모업체 대표 P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중 S씨(51세, ○○축산 대표)와 P씨(49세, ○○○유통 대표)는  2012. 11.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면서,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산물판매업소 창고에서『○○○사골(15kg)』 박스에 ‘○○○ 제조, 제조일자 2013. 08. 24’ 라고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기재하고,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돼지 뼈69.75톤(15kg들이 4,650박스)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제조·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김천시청과 합동 점검하여,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이 유통되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 확인하고 김천시청에서 긴급 압류조치 하였으며,

 

관할 시청의 협조를 얻어 돼지 뼈(돈 사골) 약 70톤을 사료용으로 재활용 하도록 즉시 조치함으로써 부정식품의 추가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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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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