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인도산 참깨 원액에 옥배유(옥수수기름+대두유)를 혼합하여 3억원대 가짜참기름을 만든 제조업자 및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유통업자 6명 등 7명을 검거하여 그 중 제조업자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 제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업자 B씨 등 6명은 불구속 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제조업자 A씨(41세, 구속, 대전 중구 거주)는, 2012. 1.경부터 2013. 4. 6.경까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300평 규모에 원료저장탱크, 혼합기, 추출기 등의 제조시설을 갖춘 ‘○○식품’ 이라는 참기름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인도 등에서 수입한 참깨원액과 옥배유를 1:9 비율로 혼합하여 1.8ℓ 용기에 담아 ‘참깨 100% 수입산’ 이라는 허위 표시를 하여 대구, 경북, 경기, 광주지역 약 5개 유통업체에 약 63,000리터 합계 약 3억1,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으며,
유통업자 B씨(45세) 등 6명은, 대구, 경북, 광주, 경기 시흥에서 식품 등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로, 제조책 A씨로부터 가짜 참기름인줄 알면서 병당 7,500원 ~ 10,000원에(시중가 12,000원 ~ 14,000원) 제공 받아 하부 유통업체 및 소매점 또는 숯불갈비 식당 등에 병당 10%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사건의 특징은 제조업자 A씨는 참기름 진위 판별이 곤란 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제조공정(원료→가열→압착→포장→제품)을 전혀 거치지 않고 수입한 참깨 원액과 값싼 옥배유를 1:9 비율로 혼합하여 ‘참깨 100% 수입산’ 이라고 허위 표시하여 마치 소비자들이 수입산 참께로 만든 진짜 참기름으로 오인토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제조한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유량이 기준치(0.5%이하)보다 무려 8배(감정결과 리놀렌산 3.9% 검출)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를 과다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 성분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히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