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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4월30일 08시18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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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안동] 쌀직불금 5.1일부터 등록접수 시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5.1~6.15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쌀직불금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농업인 신청대상자가 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 전체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고정직불금지급 단가가 80만원/㏊으로 인상되어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금년도 쌀직불금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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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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