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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4월25일 20시37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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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
도시가스 요금 5~20% 할인

포항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할인 수준을 확대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할인을 오는 5월 1일부터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이 타 공공요금 할인 수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낮았고, 할인상한이 없는 현재 구조상 가스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하여 에너지 절약 유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대응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민원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월 평균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평균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 평균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현재 14%→20%, 차상위계층은 5%→10% 수준으로 할인율이 높아지고, 다자녀가구는 약 5%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아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경감요청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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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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