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6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경제.재테크 > 정책
2013년04월24일 12시06분 100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포항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동해중부선역세권에 대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및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인 흥해읍 대련리(8.37㎢)를 5년(2013.4.27~2018.4.26)간 재지정하고, 동해중부선 역세권으로 지정된 흥해읍 이인리(5.82㎢)는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2.10㎢)를 제외한 3.7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련리 및 이인리 일부지역(2.10㎢)은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5년(2008.4.26~2013.4.27)간 지정됐으나, 그 목적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를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난개발을 방지해 계획된 사업의 부지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련리 및 이인리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 동해중부선 역세권인 흥해읍 이인리(3.72㎢)는 27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양원대 도시계획과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 요청하였고,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안동] 쌀직불금 5.1일부터 등록접수 시작 (2013-04-30 08:18:59)
이전기사 : [안동] 2013년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013-04-24 11:16:29)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