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3년04월16일 19시55분 1070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가구당 주차면적이 0.7대인 것이 1대로 강화

포항시가 원룸 부설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면도로 등 도심지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의견접수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원룸(다가구) 건축시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가구당 주차면적이 0.7대인 것이 1대로 강화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전용면적 120㎡)를 전용면적 3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전용면적 60㎡)로 대폭 강화된다.

 

진영기 포항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건축되는 원룸(다가구)은 가구당 주차대수 1대를 확보해야 하므로 원룸 건축에 따른 주택가 주차민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1일까지 의견접수를 끝내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되면, 6월 중 시행하게 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창성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국립해양과학교육관」반드시 울진으로 (2013-04-19 16:56:01)
이전기사 : 포항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모집 (2013-04-15 18:19:46)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