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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4월16일 19시52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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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청사 민원실에 ‘자동제세동기’설치

포항시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급성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청사 3층 민원실 내에 심장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등)’에서 제세동기 의무비치 장소를 정해두고 있으며, 포항시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를 비치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26일 포항교육지원청, 대한심폐소생협회, 해군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 등 4개 기관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에 기준한 3시간 실기위주의 고품질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마다 포항성모병원에서 실기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제세동기 사용법 포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담당관실(270-3272), 포항성모병원(289-469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심장충격기라고도 불리는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장치로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흉벽을 통해 전기 충격을 심장에 전달한다.

 

심장마비는 심장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긴급신호이며,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 혈액공급이 차단된다면 심근이 파괴되고 심장마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신속히 병원에 후송이 되어야 한다. 이 때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만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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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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