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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29일 14시08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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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만우절이라도 장난신고는 안돼요
112 허위․장난 신고는 민․형사상 책임

만우절인 4월 1일은 사소한 장난으로 서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즐거운 날이긴 하지만, 경찰의 긴급전화인 112로 허위․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장난’이 아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직무대행 조희현)에서는만우절이더라도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폭발물 설치, 납치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게 되는데 폭발물 설치, 납치신고 등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서는 장난이더라도,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처해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2012년 경북지방경찰청 허위․장난신고 처벌건수 121건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되는 112시스템에서는 신고자의 위치가 바로 파악되고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며, 허위․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우절이라도 허위․장난신고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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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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