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장기면,구룡포읍,호미곶면,관내 해안선을 잇는 펜션 건축물들이 100년 된 소나무를 속절없이 베어버리고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사회적으로 큰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어 단속 및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더구나 해안선을 잇는 바닷가 주변들은 마을어장으로, 포항시 수산과에서 국,도,시비 등 매년 자율관리 사업 등 올해 2십7억을 투입해 전복 치패를 방류하는 지역들이다.
남구청 건축 허가계에서 지난해 6월 단독주택 15세대를 허가 해 준 구룡포읍 하정리 623-1번지 지역은 마을 어장 바로 앞(건축물과 바다 5m 차이)이라, 단독주택 15세대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 ,폐수가 합병정화조로 통해 하루 20톤(100드럼)이 마을어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어장 ‘황폐화 백화현상’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어 어민 소득증대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을 어장은 조상대대로 물러 받은 재산으로 전복,성게,미역,돌 문어 등 어민의 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하는 삶의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허가 관청에서, 합병정화조를 통해 배출 된 정화된 물은 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생물체의 민감한 반응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며 일축했다.
하정1리 주민들은 “십년 전 마을에 빌라 형으로 지어 외지인들이 여름철 잠시 사용하고 있지만 마을 공동 수도료도 내지 않아 평화로운 마을에 고성이 오고가는 싸움까지 벌어 져 결코 동네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신축중인 다가구 주택(펜션)도 준공 후 사용과정에서 마을어장으로 유입되는 물이 폐수로 인정이 되면 시료를 채취해 관계기관에 고발과 함께 배상조치를 시키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허가 과정이지만 마을 어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축허가가 진행 될 때에는 신중을 기해 처리를 하겠다”면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