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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20일 10시42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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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개인 사생활 조사 불법 심부름센타 단속
- 운영자 및 의뢰자 등 총 51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배우자나 채권자 등의 의뢰를 받아 불법으로 사생활을 조사해 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A씨(男, 58세, 포항 거주)와이를 의뢰한 B씨(女, 43세)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2008년부터 포항, 경주 지역 생활정보지에『심부름, 가정고민, 증거확보, 사람찾기, 100% 비밀보장, 24시간 친절상담』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미행하는 방법 등으로 배우자의 불륜 현장이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B씨 등 50명은 A씨에게 배우자의 불륜현장이나 채무자 등의 소재를 알아달라는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피의자 A씨는 위치추적기 3대, 고성능 캠코더, 망원경 등 범행을 위해 전문장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해왔고,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의뢰인 50명중 37명이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이중 12명이 이혼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불법심부름센타를 이용한 청부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강력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인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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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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