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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19일 09시41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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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내달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시행

포항시가 내달 1일부터 시가지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각 급지별로 세분화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12일 공포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간대별 요금을 세분화하는 것과 기존에 주차장 입차와 동시에 발생하는 요금 체계에서 5분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와 부족한 주차장 현실을 감안해 종전 30분 단위의 요금체계를 기본 20분에 10분 단위로 세분화시켜 주차요금을 부과해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주차를 억제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주차요금표 (승용차량 기준)

구 분

최초 20분 이내(기본)

20분초과 후

10분마다

1일주차요금

(노외한정)

월 정기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승용차

500원

(500원)

200원

(200원)

7,000원

(5,000원)

10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 )는 2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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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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