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내달 1일부터 시가지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각 급지별로 세분화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12일 공포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간대별 요금을 세분화하는 것과 기존에 주차장 입차와 동시에 발생하는 요금 체계에서 5분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와 부족한 주차장 현실을 감안해 종전 30분 단위의 요금체계를 기본 20분에 10분 단위로 세분화시켜 주차요금을 부과해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주차를 억제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주차요금표 (승용차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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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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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0분 이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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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초과 후
10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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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주차요금
(노외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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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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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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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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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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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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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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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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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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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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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