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건립 난립으로 자연환경파손 심각하다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5년06월20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5-06-20 09:46:15
뉴스홈 > 사회.교육 > 환경
2013년03월11일 19시29분 96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펜션건립 난립으로 자연환경파손 심각하다

포항시 관내 장기면 두원리를 비롯해 구룡포, 호미곶면 해안가 주변으로 자연환경을 무시한 펜션건립이 난입이 되고 있고, 건축 허가 상으로는 바닷가 단독주택으로 나 있지만 실제로는 펜션 형으로 건립이 되고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로, 행정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란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 한 채 허가가 난립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지난해 6월8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올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623-1번지, 연면적 1,133㎡(342평)지상3,4층(29평~19평)으로 마을어장이 바로 인접된 지역으로 건축허가로 인한 백 년이 된 소나무 수 십 그루가 훼손이 된 상태에서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바닷가 해변가를 낀 주변경관은 날로 황폐화 되고 있고 허가상 오⦁배수허가가 나 있지만 오⦁배수 계통 파이프라인도 역시 바다로 연결돼 있어 차후 마을어장 황폐화의 주범이 될 우려가 커고, 앞으로 마을어장 백화현상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개발행위가 난 하정리 623-1번지의 하루 오⦁폐수로 정화된 물 20t(100 D/M)이 바다에 흘러간다는 것이다.
 

건축개발행위 허가가 난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하정1리 주민들은 “옛날 같으면 해안가 소나무는 어부림지역으로 특별관리가 돼 있어 함부로 베지도 못할 뿐 더러 고발까지 당했다”면서 “앞으로 이렇게 허가로 인한 소나무 남벌에 바닷가 소나무가 남아 있겠는냐”며 개탄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환경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시, 형산강에 어린 연어 15만 마리 방류 (2013-03-15 11:24:51)
이전기사 : 경북도청 신도시 불법점유물 강제철거 시작 (2013-03-11 19:03:30)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