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시 신속한 발견위해 빠른 정보등록 필요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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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09일 15시05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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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아동실종시 신속한 발견위해 빠른 정보등록 필요
 

경북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조희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해 두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 아동 등 :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도내 만 14세 미만 아동 34만여명 중 8만여명 사전등록 실시)

 

‘사전등록’을 해두면, 경찰에서 실종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3.31까지 위탁업체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등록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ㆍ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2학년들을 주대상으로 단체 사전등록 신청도 접수하는 중이다.

사전등록 신청(단체 신청 포함)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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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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