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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05일 09시36분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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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찰,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소 고발 전담팀 운영 !
사전조사 예약제 시행

경찰청은, 경제 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하, 중소상공인 이라 칭함)의 영업 관련 피해신고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13.3.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소.고발 전담팀(이하, 중소상공인 전담팀 이라 칭함)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을 상대로 한 납품사기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중소상공인 영업활동 관련 피해사건을 일선서 경제팀에서  일반 민원사건과 같이 취급하는 現 수사시스템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중소상공인 전담팀은 각 경찰서 경제팀에 설치되며, 경찰서 인력현황 및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담수사팀(반) 내지 전담수사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담수사팀(반,관)은 기업범죄 수사과정 이수자 및 기업범죄 수사경험이 많은 전문수사관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전담수사팀의 임무는, 납품사기 등 중소상공인 영업 관련 피해사건 접수時,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집중수사를 실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구제절차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소송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별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밀접한 공조체제를 구축.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중소상공인의 조사 편의를 위해 사전 조사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상공인 영업 피해사건 조사時, 중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시 야간조사. 휴일조사 등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향후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중소상공인 피해사건 악성수배자  특별검거기간을 시행하여 악성 수배자 등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중소상공인 전담팀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하는 즉시, 언론을 통해 긴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난 1. 29.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찰청이 중소상공인의 민생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현하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중소상공인 전담팀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공정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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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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