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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2월01일 20시19분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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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설맞이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설을 맞이하여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도내 전통시장 178개소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포항 오천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37개소에 대하여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보다 평균 20%이상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준식 경비교통과장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며,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윈윈하자는 것이므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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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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