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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1월24일 22시17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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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차원에서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달 2월 11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인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영주경찰서와 함께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하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등급 분류 받은 경품 외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등)하여 제공한 경우와 영업소의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등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영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집중 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하고,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는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는 벌칙을 부여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정상적인 전체이용가 비경품(크레인 게임기 등) 게임기에 대하여 2대 이하로 영업자가 건물 내에 자유로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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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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