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도내 최초로 실외 금연구역 789개소를 지정 고시하고 시민의 건강 영토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16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주유소 및 LPG가스 충전소를 1월1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학교절대정화구역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248개소와 동지역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내부 182개소, 도시공원은 환호공원, 근린공원 12개소, 체육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08개소, 주유소 및 LPG 가스충전소 236개소 등 총 789개소다.
포항시는 이들 지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올 8월까지 캠페인 및 각종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계도할 예정이다.
9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6월 포항시민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연구역으로 가장 우선 지정되어야 할 장소로 학교정화구역이 50%로 1순위, 버스정류소 46.4%, 도시공원 35.9% 순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85%가 찬성했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3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권경옥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은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장소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며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연자들은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으로 약물요법(니코틴 대체요법)과 상담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직장인들을 위하여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개인별 금연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