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1일에는 구룡포수협에서 어촌계장을, 12일에는 호미곶 선주협회 사무실에서 연안 어선어업자들을, 14일에는 포항수협에서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2013년 수산시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빵게와의 전쟁을 소개하며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빵게를 직접 잡아오는 어업인과 운반책들을 주로 단속 목표로 삼았으나 이젠 방향을 바꿔 빵게를 수집하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단속하고 있다.
이에따라 포항시에서는 지난 4일 연일 재래시장에서 빵게를 주문자에게 택배로 배달하기 직전 검거한바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시내 모처에서 빵게 유통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근무를 하다 치수미달의 대게 유통사범을 검거하여 불법어획물인 치수미달 대게 119마리를 바다에 방류조치 했다.
불법어업은 새벽 및 취약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인 구룡포대게 자원의 확보를 위해 단속공무원들이 불법대게포획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새벽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으며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
포항시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번 검거로 대게불법 유통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스스로가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암컷대게 포획 어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등 불법 어업자와 불법어획물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는 포항시청 수산진흥과(270-2754)로 가능하며, 최고 200에서 최저 10만원의 포상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