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유재산찾기 시책이 국가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 담당 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12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시유재산찾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성과 등을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포항시가 추진해 온 ‘시유재산찾기’ 시책에 깊이 공감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가운데 개인 명의의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 정책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포항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해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미불용지에 대한 소유권정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10월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 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명의인에게 지급한 국도 미불용지 보상금은 1천 4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2006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해 도로미불용지 소유권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동안 동지역에 소재한 도로의 미불용지 가운데 326건(533필지 135,398㎡ 공시지가 1,036억원)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했으며 토지명의인의 협조를 받아서 17건(23필지 2,987㎡ 공시지가 22억원)을 소유권을 정리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도로의 미불용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 있으며, 50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건을 승소했으며 40건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 시책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다” 며 “국가에서도 우리시의 시책에 따라 미불용지 소유권정리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향후 국고 낭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