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서장 류수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다가오는 2012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이거나 1층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일반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를 말하며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가 발생했을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포항남부소바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만큼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