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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08일 16시45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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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울산 김모씨가 병포1리 3-3번지 일원에 사정 통고도 없이 동네관습도로를 막은데 대한 병포리 동민들은, 마을회관에서 긴급 동 회의를 열고 “여기에 맞서 모든 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을 동민 전체가 찬성을 하고“김 모씨가 냉동공장을 짓기 위해 작업차량 등이 동네 길을 사용치 못하도록 적극 막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구룡포읍사무소와 구룡포파출소에서도 동 대표와 울산 김 모씨를 불러 합의점을 찾았으나 무산이 됐다. 내용인즉 김 모씨가 원하는 것은“병포리 1-2,1-4,3-4번지에 냉동,냉장공장과 제빙공장을 짓는데 대한 건축허가조건에서 도로확보가 우선이기에 동네로 진입되는 도로확보에 동민들 사용승인이 필요해 우선 내 땅에 길을 막음으로 해서 동네합의점을 찾기 위한 행위였다”고 관습도로를 막아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2일 구룡포읍 병포리 1리 3-3번지 일원에 땅주인 김모씨(울산거주, 수산 냉장 업)가 동민들에게 사전통고도 없이 50여년이 넘는 관습도로를 갑자기 막아버려 당황을 했는가 하면 전국의 낚시 객들이 휴일 날 되면 남방파제에 낚시 차 왔다가 방파제로 향하는 도로가 막혀 무슨 영문이지 몰라 되돌아가는 소동이 일어나, 낚시 객들이 “동민들이 막은 것으로 판단 애꿎은 오해까지 받아 엎친데 겹친 격으로 동네인심만 나빠졌다”며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며 “냉동공장을 짓기 위해 동네 와서 사정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하는데 오히려 남의 동네 와서 사전 통고 없이 길을 막다니 ‘교통방해죄’로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분개를 했다.

 한편 울산 김 모씨가 토지를 매입한 병포리 1-2,1-4,3-4번지, 3080㎡(932평)는 맹지(盲地)로, 개발행위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로 접한 부분이 없어 건축허가 불가지역으로, 허가에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동네로 진입되는 도로를 동민들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될 허가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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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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