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병포리 50년된 관습도로 막아 주민들 당황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5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그시절 그영어
2012년11월05일 09시32분 1397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구룡포 병포리 50년된 관습도로 막아 주민들 당황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1리 6번지 일원에, 땅주인이 사전 예고도 없이 동네 바닷가 도로 길리116m, 폭 5m(관습도로)을 막아버려 동민들이 긴 한숨만 쉬고 있다.

 


더구나 요즘같이 오징어 건조와 꽁치과메기로 일손이 바쁜 철에 “평소에 다니는 길을 영문도 모른 채 막혀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며 동민들은 한숨에서 분노로 돌아서고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문제의 도로는 50년 전부터 공유수면이 매립된 토지로 동네주민들이 꽁치과메기와 오징어 건조로 생계를 이어오는 유일한 바닷가 중요한 도로이며, 오늘 날 까지 사용을 해 왔던 도로다.

 
그러나 얼마 전 울산시에 거주하는 김모(냉동,수산업)씨가 병포리 6번지 일원에 ‘축조식 축양장’을 포함한 자연녹지 등의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동민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높이1m흙더미로 길을 막아버려 “하루아침에 왠 날벼락이야”며 “오징어, 꽁치 과메기 철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량통행의 길이 막혔다”면서 이 문제를 어느 기관에 호소를 해야 될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역하다.

 
한편 토지 주인인 김 모씨는“ 매입된 토지에, 앞으로 냉동,냉장 제빙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지적도 상 본인의 땅들이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에 내 땅을 찾기 위해 길을 막았다”며 “이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철거비용 등 부대 경비가 많이 들었고 이 땅을 동민들에게 내주면 내가 사용할 땅이 없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도로를 막기 전 사전 동네주민들에게 몇 일간의 기일를 두고 통보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전조치가 없었고, 현행 법률상 ‘교통방해죄‘도로교통법, 도로의사용제6장(도로상의 금지행위등)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흙더미)을 등은, 제149조, 별칙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나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다”며 “동민들을 만나 사실여부를 알아보겠다” 고 말했다.

 
또한, 토지매입자가 공유수면의 장소에 흙을 매립 하는가 하면 도로를 막으면서 흙을 덮지 않아 주변 오징어, 꽁치건조장에, 바람에 의해 먼지가 나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그시절 그영어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연차적으로 확대 (2012-11-07 09:58:08)
이전기사 : 요즘 동해안에 트롤어선 불법조업 기승 (2012-10-24 17:16:19)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