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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01일 09시57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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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100년생 된 소나무 수 십 그루가 훼손
양어장 시설 허가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주민들이, 포항시에서 장기면 두원리 45번지 외 5필지 2,486㎡(752평)에 양어장 시설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수려한 바닷가 경관을 해치고 100년생 된 소나무 수 십 그루가 훼손되고 도로변 10m의 절개지가 형성돼 토사붕괴도 우려 된다”며 강력히 비난을 하고 나섰다.



해변가 주변 소나무들은 오늘날 까지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방풍림으로 또는 어부림지역으로 자연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고 연안에 어군들의 산란장소로도 중요시 했던 지역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법 34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 아름드리 100년생 소나무 수 십 그루가 속절없이 잘려나가고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는 훗날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더구나 문제의 공사 지역은 국도변 바로 옆 절벽에 가까운 구역으로 폭우로 인한 재해 관계도 소나무(이하 나무)가 버팀목으로 지탱을 해 왔기 때문에 평지와 다른 개념으로 허가의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구역이다.

한편 포항시 한 관계자는“4,958㎡(1500평)이하의 토지면적은 농지라도 관의 허가 없이 소나무 벌채가 가능하다”며 “농지법 34조에 의거 허가 상 문제가 없어 축양장 시설 건축허가에 적용시켰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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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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