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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29일 16시09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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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운전면허증 등 위조, 스리랑카인 7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는 스리랑카에 위치한 서류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스리랑카 정부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과 교통당국의 서류를 사전에 위조한 범인이 검거되었다.

각자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12.9.12 위조된 스리랑카 운전면허증과 교통당국 서류를 면허시험장에 제시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스리랑카인 W씨(26세) 등 7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이를 알선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그간 도피해왔던 피의자 L씨(27세)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또한 체류기간이 명시된 외국인등록증에 비교할 때 불법체류자라는 체류신분이 곧바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고, 제출된 외국 정부 발행 서류의 진위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면허시험장에서 해당 주한대사관 또는 국가에 확인하는 절차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이미 검거된 피의자들의 운전면허증들을 모두 취소시켰으며, 외국인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 등의 진위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의 경우 교체된 한국 운전면허증에 동 체류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체류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권고하고, 인터폴, 스리랑카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스리랑카 현지 소재 위조사범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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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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