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김완용)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눈새김 탱크로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의거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중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것으로서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2년마다(짝수년도) 검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계량기는 유류거래용(3000L 초과) 눈새김 탱크로리로 포항시 남구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장에서 실시하며, 유류운반용 탱크로리는 차고지 외에 여러 지방에서 영업함에 따라 정기검사를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성열 남구청 산업과장은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확한 계량으로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번 정기검사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