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대표적인 생활민원인 건축허가, 신고민원 처리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된다.
시는 지난 21일 부시장 주재로 건축민원처리와 관련한 관계관 대책회의를 갖고 건축허가와 신고민원 지연처리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건축민원 처리기간은 통상 7일에서 15일까지로 평균 7~8개 관련부서에서 현장확인과 적법여부 검토 등 협의처리(의제처리)가 이루어져야 처리되었는데, 앞으로는 민원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부서간 협의와 법령검토 등을 완료하고 허가부서에 통보토록 하는 등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남․북 각 구청별 건축지적과에서는 협의부서 담당공무원을 한 날 한 시에 같은 기동처리차량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법령검토를 하는 ‘건축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용하여 처리기간을 최단기화 하는 민원처리과정을 크게 개선토록 했다.
또 건축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베테랑급 정예인력을 증원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보다 신속하게 건축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민원처리용 전산장비(개인용 컴퓨터)를 고성능으로 교체하는 등 민원처리환경을 스마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 최우선 처리를 통한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청렴우수도시 달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미 지난해부터 1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와 더불어 민원처리공무원의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등 민원처리체계의 고도화에 역점을 둔 박승호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승환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포항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분야 민원처리시스템 전반을 정밀 점검하여 초고속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처리과정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