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3천건, 313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 이면 7월에 한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이며,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에서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시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14개소에 설치하였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너 및 입간판을 설치하여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 전단지 2,000매를 제작하여 공동주택 거주 단지에 배부하는 등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