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는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차량 침수 피해로 폐차한 시민들에게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이 2024. 9.5에 종료 된다고 밝혔다
힌남노 침수 폐차 대체 취득 차량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며 폐차된 침수 피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시에는 피해 당시의 소유 지분만큼 감면이 적용된다
시에서는 태풍 힌남노 침수로 인한 폐차 차주들에게 2024. 9.5까지 새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는 신차 및 중고차에 관계 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됨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내 취득을 당부했다.
감면 신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새로운 차량 등록 시 피해사실확인서(행정복지센터 발급) 및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회사 발급)중 1가지를 준비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