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고액 ․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예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89명이며, 체납액은 2,380건, 12억6800백만원에 이른다.
관허사업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방문판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자진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거 9월중 인 ․ 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6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39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85필지, 차량압류 5,035대, 번호판 영치 118대, 번호판 영치 예고 740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305건을 압류 조치했다.
남구청 박현수 세무과장은 “국 ․ 내외 경기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