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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9월17일 14시12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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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구룡포 분진막없이 철거공사 강행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759-1번지에 위치한 구 kt무허가 건물(지하.지상2층,콘크리조)1,652㎡(500여평)이 대구 h업체에서 철거하는 과정에 안전에 필요한 가설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전면 건물에 부직포만 가려놓고 철거를 함으로 인해 불안한 인근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철거 시방서에 의하면 철거건물전반에 높이 2,7m 칼라쉬트 강판의 E.G.I휀스 설치와 상부부분에는 분진방지 막을 설치하여 소음,진동,분진 공해에 방지시설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토록 돼 있는데 반해 전면에만 부직포를 가려놓고 철거작업을 함에 감독관이 봐 주기 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철거에 관련한 민원예방을 위해 인근거주민들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자료를 작성 배포 및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함으로 해서 더욱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철거건물 바로 맞은편 궁전아파트 j모 회장은“갑자기 쿵쿵 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보니 철거를 하고 있어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허술한 설치를 해놓고 철거를 하는 것을 처음 봤다”며 의아해 했다.

한편 철거를 맡은 대구 h업체 관계자는 현재 철거 진행하는 과정을 놓고“kt 측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을 했고 시설된 과정을 보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구룡포 kt철거 건물은 23년간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다,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우범지대로 지적된 상태에서 본보의 기사로 인해 철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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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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