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지난 6월중 차량 구조변경(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50여명에게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비용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남구청은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경감해 준다.
또한, 상속, 신축·증축,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등 시민들의 납세 불편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세정 지원 시책 발굴·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남구청 박현수 세무과장은 “ 상속,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