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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7월04일 11시24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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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고지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2천 건, 266억원을 부과·고지 예정이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한다.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만,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되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원기호 남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3%를 더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부담없이 가상계좌처럼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270-6251)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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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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