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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6월17일 13시19분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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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지방세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으로 미환급금 최소화 나서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6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8,103건 195백만원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이중 납부로 인한 착오 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이다.
 
이번 중점 추진기간을 통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미환급자의 체납 확인 후 체납액 충당 처리, 고액 미환급자 전화 환급 독려, 환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된 상속인 파악 등을 통해 환급금 주인 찾기에 적극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납세자 사망, 법인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환급대상 불명, 소액 환급액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 노출 기피 등의 사유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세무과(270-6261)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내에 찾아가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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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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