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6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8,103건 195백만원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이중 납부로 인한 착오 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이다.
이번 중점 추진기간을 통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미환급자의 체납 확인 후 체납액 충당 처리, 고액 미환급자 전화 환급 독려, 환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된 상속인 파악 등을 통해 환급금 주인 찾기에 적극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납세자 사망, 법인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환급대상 불명, 소액 환급액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 노출 기피 등의 사유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세무과(270-6261)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내에 찾아가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