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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6월10일 09시30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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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납 신청도 가능해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 세무과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오는 12일경 각 가정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에 부과할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건수 및 금액은 9만 2천건 / 113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000건 / 5억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이번에는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5% 할인 받을 수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카드납부 등 다양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원기호 세무과장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정확한 과세정비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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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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