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관내 유흥주점 116개소를 대상으로 5월 31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이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요정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손님과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의 내부구조 변경, 영업형태 변경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 건축물 0.25%, 토지 0.2~0.4%의 세율이 4%의 중과세율로 적용된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영업에 불편이 없도록 심야 시간대 조사를 피하고, 고율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 안내 및 중과세 산출내역 제공 등 납세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