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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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5월29일 14시28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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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관내 유흥주점 116개소를 대상으로 5월 31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이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요정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손님과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의 내부구조 변경, 영업형태 변경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 건축물 0.25%, 토지 0.2~0.4%의 세율이 4%의 중과세율로 적용된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영업에 불편이 없도록 심야 시간대 조사를 피하고, 고율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 안내 및 중과세 산출내역 제공 등 납세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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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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