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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5월27일 10시55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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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실시
남구청,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해 가상자산 압류 나서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 2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고 거래량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 관청의 금융 조회가 쉽지 않아 가상자산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17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으며, 즉시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 처분했다.
 
압류 완료 후 납부 최고기한을 지정하여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실시하고, 납부최고기한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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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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