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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5월21일 13시08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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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야간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 근절 박차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구청 세무과와 읍면 재무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구성하여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함께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예고했다.
 
위축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에 한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4월말 현재 포항시 남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2.8%로 31억원이며, 체납 차량대수는 12,218대에 달한다고 한다.이영철기자
 
남구청 세무과장은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출퇴근 등으로 주간에 단속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하며“번호판이 영치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체납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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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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