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4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4년04월21일 13시16분 31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달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소유자 50여명에게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나, 많은 시민들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지목변경에 따른 공사비용명세서,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시민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청 원기호 세무과장은 “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몰라서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첫 돌 기념 ‘유재근·설다해 부부’백미40포 기탁 (2024-04-21 13:20:01)
이전기사 : 포항환경연대' 발족,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지역 환경·경제적 생존과 직결” (2024-04-18 13:10:21)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