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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3월19일 15시00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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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체납차량 상시 영치로 지방세 체납 근절 박차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상설 영치 전담반을 구성,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나, 1회 체납 차량에 한해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남구청은 4월부터 두 달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상시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 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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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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