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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변경 등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2월중 차량 구조변경(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자에게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비용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매월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에서 사망자를 확인 후 소유 부동산을 추출하여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청 원기호 세무과장은 “ 상속,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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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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