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상속인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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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19일 09시06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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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상속인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70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인 대부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남구청 세무과에서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다.
 
또한,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등 시민들의 납세 불편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세정 지원 시책 발굴·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기한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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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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