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먼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진말소를 유도하고, 또한 저당권 채권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채권이 없을시 저당권자에게 자진말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약식감정 의뢰를 통해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으로 확인된 경우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으로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매의뢰전 공매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통지서 미수령자(반송)에게 SMS 모바일 송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며, 성실하게 납부할 의지가 있는 생계곤란 체납자가 분납을 이행할 경우 부동산 공매를 보류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12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125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361필지, 차량압류 18,014대, 번호판 영치 268대, 번호판 영치 예고 2,12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114건을 압류 조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처분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