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읍 병포리 오토바이 센터 인도,도로 적치물 통행지장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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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1월17일 08시44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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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구룡포읍 병포리 오토바이 센터 인도,도로 적치물 통행지장


 포항 구룡포읍 병포리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도로와 인도에 고장난 오토바이를 적치하고 있어도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을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참조)
 
문제의 장소는 구룡포읍 병포리157-250번지(23㎡)의 인도와 도로에 무분별 오토바이를 적치하고 있고, 행인이 지나가는 인도까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수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포항시 행정이 존재를 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비판을 했다.
 
지난 1월4일 새벽, 구룡포 4리에 있는 식당을 경영하는 한 부부가 병포리집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목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장소 인도 변 오토바이에 넘어져 발목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고, 행인들이 인도에서 폐오토바이가 가로막고 있어 도로로 지나가려다 자칫 사고 날 우려가 있다.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 대집행의 적용)예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수리센터는 수년 전부터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왔지만 관계 기관에서 단속 한 번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 은 민생을 뒤로한 행정이라 볼 수가 있다.
 
새벽 운동 삼아 병포리에서 걸어오다 발목을 다친 부부는“다행히 큰 사고는 모면을했지만 누가 언제 또 같은 사고가 날지 걱정이 앞 선다”며 관계기관의 빠른 단 속을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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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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