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읍 병포리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도로와 인도에 고장난 오토바이를 적치하고 있어도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을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참조)
문제의 장소는 구룡포읍 병포리157-250번지(23㎡)의 인도와 도로에 무분별 오토바이를 적치하고 있고, 행인이 지나가는 인도까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수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포항시 행정이 존재를 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비판을 했다.
지난 1월4일 새벽, 구룡포 4리에 있는 식당을 경영하는 한 부부가 병포리집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목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장소 인도 변 오토바이에 넘어져 발목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고, 행인들이 인도에서 폐오토바이가 가로막고 있어 도로로 지나가려다 자칫 사고 날 우려가 있다.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 대집행의 적용)예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수리센터는 수년 전부터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왔지만 관계 기관에서 단속 한 번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 은 민생을 뒤로한 행정이라 볼 수가 있다.
새벽 운동 삼아 병포리에서 걸어오다 발목을 다친 부부는“다행히 큰 사고는 모면을했지만 누가 언제 또 같은 사고가 날지 걱정이 앞 선다”며 관계기관의 빠른 단 속을 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