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4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4년01월08일 09시14분 787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정기분 면허세 550백만원 부과, 납기‘24년 1월 31일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50백만원(25,100건)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최소 4,500원 ~ 최고 45,000원)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12.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더라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270-6231)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구룡포읍 눌태리 수원지 힌남로 태풍때 복구공사 하자발생 (2024-01-09 15:09:35)
이전기사 : 포항남부소방서, 겨울철 가정용 화목보일러 화재주의 당부 (2024-01-08 09:11:47)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