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명단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와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에게 출국금지를 실시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명(체납액 421백만원)에게 출국금지 예고문을 이번달 중순 발송하였으며,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6개월동안 출국금지하여 체납세 2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웠으며,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여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3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출국금지, 은닉재산 추적, 골프회원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끝까지 체납세를 추적․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